기초연금 제도는 현 세대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7월 도입됐다. 제도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원으로 설정한 후, 매년 4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해 왔다. 올해 2월 현재 기준연금액은 20만6050원 수준이다.
한편 올 4월에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인상 될 예정이다. 현재 20만6050원에서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1.9%)을 반영해 20만9960원으로 인상된다.
이날 복지위에서는 국민연금액의 인상 시기를 기존 4월에서 1월로 변경하는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는 매년 4월이 아닌 1월부터, 3개월 더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게 되고 연간 약 1만4000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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