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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형…힘 잃은 사형제 폐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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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반인륜적 잔혹범행 엄벌"
기부문화 위축 등 사회 악영향
"사형 실제 집행 찬성" 53%
"사형제 폐지" 9.6%에 불과

자신의 딸 친구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21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자신의 딸 친구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21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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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여중생 딸의 친구를 추행한 뒤 살해, 시신을 유기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하면서 사형제 폐지 논의는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몇 년간 사형이 선고된 범죄들을 보면, 반인륜적이고 잔혹한 범행에 대해서는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열린 이영학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영학의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엽기적인데다 기부문화를 위축시키는 등 사회적으로도 큰 악영향을 끼쳤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는 이영학에게 사형이 선고된 가장 큰 배경으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태적이고 엽기적인 범행으로 피해자 유족에게 평생 치유될 수 없는 비참한 상처를 안겼다"면서 "피해자에 대한 연민이나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었고, 선고일 직전까지도 수사기관에 불만을 제기하는 등 앞으로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영원히 이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선고는 과거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을 때 밝힌 이유들과 궤를 같이 한다. 1997년 이후 실제 사형 집행은 이뤄지지 않으면서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사형 선고 자체는 꾸준히 이뤄졌다. 2010년대 들어서도 총 5명이 대법원에서 사형을 확정받았다. 최근의 사형선고는 2014년 6월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한 일명 '임 병장 총기난사 사건'의 임도빈(25)에게 내려졌다. 임도빈은 2016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다. 2015년에는 여자친구의 부모를 습격, 살해한 '대구 중년부부 살인사건'의 범인 장재진(28)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밖에 '제2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 주범 김민찬(26)이 2013년, '보성 어부 살인 사건'의 오종근(80)과 '영암 연쇄 살인사건'의 범인 이향열(52)이 각각 2010년 사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이들은 모두 살인 사건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특히 군대 내에서 발생한 사건을 제외하더라도 모두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인륜을 저버린 엽기적·변태적 행위가 동반됐다. 장재진은 여자친구의 부모를 살해한 것도 모자라 여자친구를 감금·성폭행했고, 이향열은 내연녀를 살해하고 처조카는 물론 친딸까지 성폭행하는 등 극도로 잔인한 모습을 보였다. 이영학 사건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번 사형 선고는 극악무도하고 폐륜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단죄'가 필요하다는 법원의 기조가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사형제 폐지 주장은 당분간 힘을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 법감정상 사형제 폐지는 아직 이르다는 의견도 우세하다. 실제 리얼미터가 지난해 11월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사형의 실제 집행에 대해 52.8%가 찬성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사형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9.6%에 불과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사문화된 줄만 알았던 사형제도가 아직은 살아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최근 제주 게스트하우스 살인 사건 등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데 대해 사법부가 엄중한 법의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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