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판결 파기...대법원 "동의받거나 개별통지해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전 서울강서농협 지부장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 형사 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2006년 3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서울강서농협 조합장으로 근무한 이씨는 2007년 말 고객의 동의없이 인상된 금리를 전산단말기에 입력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컴퓨터등사용사기)로 기소됐다. 또, 감사원이 대출금리 임의 인상과 관련한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는 연락을 받고 금리인상을 숨기기 위해 대출서류를 조작한 혐의(사문서 위·변조및 행사)도 받고 있다.
현행 형법 347조의2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취하게 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인사 및 채용 청탁의 대가로 모두 800만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았다.
농협의 관련 약관 상 일률적인 금리인상여서 영업점에 안내문을 게시한 것으로 충분하고 개별 채무자에 대한 개별 통지는 필요없다는 것이 1,2심 법원의 판단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가산금리 인상 당시 시행되던 농협중앙회의 업무규정인 ‘여신업무방법’에 약정된 대출기간 중 금융기관이 가산금리를 임의로 인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강서농협의 회원조합여신거래기본약관에도 가산금리를 임의로 인상하는 것과 관련해 별다른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산금리 인상 당시 농협중앙회 및 강서농협에선 약정된 대출기간 중 가산금리를 임의로 인상하는 것은 업무규정 또는 업무관행상 허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대출채무자의 동의나 대출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 절차를 모두 배제한 채 임의로 가산금리를 인상한 것은 부정한 명령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입력,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강서농협으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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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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