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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제조업 창업기업 부담금면제 혜택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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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창업기업 활성화 지원법 국회 통과 '소급 적용'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장병완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동구남구 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장병완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동구남구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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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승용 기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국회 통과로 제조업 창업기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혜택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0일(화) 본회의를 열어 장병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위원회(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제조업 창업기업이 내야하는 각종 부담금을 창업 후 5년간 면제하는 것으로 창업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장병완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동구남구 갑)은 이번 법안에 대해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조항을 지속시켜 제조업 일자리 확대와 창업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역설했다.

또한, “지난해 8월 해당법의 제조업 창업기업 부담금면제 조항의 적용기한이 만료됐지만, 법의 소급적용이 포함된 내용으로 법이 통과돼 제조업 창업기업들이 법의 늦은 처리에 대한 피해를 보지 않게 됐다.”고 법통과의 의미를 강조했다.


문승용 기자 ms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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