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베이징=김혜원 특파원]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의 일본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고교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고시하자 중국 해경 선박이 연이틀 센카쿠 열도 인근 해역에 진입해 항의를 표했다.
중국 해경은 15일에도 선박 4척을 센카쿠 열도 다이쇼 섬 인근 해역으로 보낸 바 있다.
중국 해경은 일본 문부과학성이 지난 14일 고교에서 독도와 센카쿠 열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교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마련해 '전자정부 종합창구'에 고시한 이후 이틀 연속 센카쿠 열도 인근 해역을 항해하고 있어 일본의 역사 왜곡 교육에 항의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어 "중국은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 수호의 의지가 흔들림 없다"면서 "이후에도 계속해서 적법적인 항해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이징 김혜원 특파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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