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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등록자 취득세 감면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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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자 748명에 유의사항 안내문 발송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임대주택으로 등록함으로써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은 748명을 대상으로 감면 통지 및 의무사항 준수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15일 구에 따르면 이는 8.2 부동산 대책 이후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때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취득세 감면 대상이 증가하데 따른 것으로 의무기간 내에 매각하거나 소유자가 전입하는 경우에 대한 유의사항을 전달하고자 한 것이다.
임대용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여 취득세 신고·납부 대상이 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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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납세자는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일일 1만분의 3 등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취득세 신고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구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간단한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부동산 취득세와 관련한 신고납부, 감면, 부과처분 등 일체의 상담은 송파구 세무1과(☎2147-2550)에서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영호 세무1과장은 “감면받은 납세자가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자진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자의 가산세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안내문을 발송하게 됐다”며 “향후에도 납세자들이 꼭 알아야 할 지방세 규정 홍보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납세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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