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자 748명에 유의사항 안내문 발송
15일 구에 따르면 이는 8.2 부동산 대책 이후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때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취득세 감면 대상이 증가하데 따른 것으로 의무기간 내에 매각하거나 소유자가 전입하는 경우에 대한 유의사항을 전달하고자 한 것이다.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납세자는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일일 1만분의 3 등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취득세 신고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구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간단한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부동산 취득세와 관련한 신고납부, 감면, 부과처분 등 일체의 상담은 송파구 세무1과(☎2147-2550)에서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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