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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이석기 전 의원, 2심서 징역 8개월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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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이석기 전 의원, 2심서 징역 8개월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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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CN커뮤니케이션즈(CNC)를 운영하며 선거보전금을 과다 청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56)이 항소심에서 형을 감경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26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형을 결정했던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CNC 재무과장 이모씨는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또 1심에서 유죄를 받은 5명에 대해서는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은 CNC 대표이사로 경영을 총괄하면서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다. 횡령액은 모두 본인이 사용했다.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이 전 의원이 동종전과가 없고 이미 판결을 받아 형이 집행되고 있다"며 "또 경합범 관계라서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 형평성을 고려한 점, 당심에서 피해 금액을 공탁해 피해회복에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전 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유시민 작가의 2010년 경기도지사 출마 선거홍보를 대행하며 유세차량 비용을 부풀리고 그 과정에서 허위 증빙서류를 작성한 혐의는 무죄로 결정 났다.

이 전 의원은 2010년 6·2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 2011년 기초의원 선거 등에 출마한 당시 민주노동당 후보들의 홍보대행 업무를 한 뒤 실제 물품 가격보다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이용해 선거보전금을 부풀려 신청해 국고 보전비용 4억440만원 상당을 받아낸 혐의(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2013년 기소됐다. 또 CNC의 법인자금 2억3100만원을 자금세탁한 뒤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한 혐의(횡령)도 있다.
함께 이씨 등 CNC 관계자 9명과 CNC측에 선거홍보 대행을 맡긴 기초의원 선거 당선자 1명과 당시 후보자 3명,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 후보자 측 관계자 1명 등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한편 이 전 의원은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3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5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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