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CN커뮤니케이션즈(CNC)를 운영하며 선거보전금을 과다 청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56)이 항소심에서 형을 감경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26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형을 결정했던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CNC 재무과장 이모씨는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또 1심에서 유죄를 받은 5명에 대해서는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전 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유시민 작가의 2010년 경기도지사 출마 선거홍보를 대행하며 유세차량 비용을 부풀리고 그 과정에서 허위 증빙서류를 작성한 혐의는 무죄로 결정 났다.
이 전 의원은 2010년 6·2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 2011년 기초의원 선거 등에 출마한 당시 민주노동당 후보들의 홍보대행 업무를 한 뒤 실제 물품 가격보다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이용해 선거보전금을 부풀려 신청해 국고 보전비용 4억440만원 상당을 받아낸 혐의(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2013년 기소됐다. 또 CNC의 법인자금 2억3100만원을 자금세탁한 뒤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한 혐의(횡령)도 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3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5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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