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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박원순 집값잡기 콜라보… 'TF'로 공동 대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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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정부의 집값잡기 규제에 서울시도 힘을 보탠다. 재건축 이상 과열에 대해 서울시까지 규제 강화에 대한 행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세밀한 규제책부터 정부 대책까지의 모든 과정은 향후 '국토부·서울시 핵심정책 협의 TF'에서 다듬어진다. 지난해 두 기관이 구성한 프로젝트팀으로 당초 교통·철도 등 도시계획에 한해 협력하기로 했지만 이제는 부동산 시장까지 함께 살펴 대응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25일 내놓은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 입장'의 골자는 최근 집값 규제에 나선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는데 있다. 이날 서울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데 이어 재건축 연한 연장, 정비사업 속도 조절과 같이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눈에 띄는 점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지난해 9월 만든 '국토부·서울시 핵심정책 협의 TF'의 역할 확대다.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과 김준기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공동단장으로 용산공원 조성, 광화문광장 프로젝트, 주거 안정망 구축, 스마트시트 구축 등 10대 민생정책 위주로 협의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서울시가 언급한 집값규제 강화책 역시 이 TF에서 사전 논의 후 도출됐다.

특히 서울시는 "재건축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아니다"며 "집을 투기수단을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내놨다.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주택정책에 대해 엇박자를 보였던 것과 달리 '이행명령 조치', '조례 개정' 등 서울시가 내놓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같은 시간 국토부 역시 미실현 이득 과세인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에 대한 위헌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재차 해명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미실현 이득 과세의 경우 공정한 계측절차를 통해 공평과세에 부합하도록 과세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헌재의 주문"이라며 "이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산정방식을 마련해 위헌소지를 미연에 방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아파트 준공 후 가격(조합원 분양가+일반분양가+소형임대 주택가격)에서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일 당시 공시가격 및 개발비용(건축비),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주변 시세 상승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서울시는 법상 부과권자인 구청장이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이행명령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추가했다. 최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언급한 재건축 연한에 대해서도 "이는 박근혜 정부 시절, 서울시 반대에도 정부가 경기부양 목적으로 연한을 단축시킨 것"이라며 현 연한 기준을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소로 지목했다.

시장에서는 서울시의 규제 개입이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가 예고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시행과 재건축 연한 조정 모두 서울시의 행정 지원이 필요한데다 정비사업 조례 운영과 심의까지 총괄하고 있어서다. 여기에 서울시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속도 조절까지 언급한 상태다. 정부 정책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마지막 절차인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하겠다는 얘기다.

향후 국토부·서울시 핵심정책 협의 TF는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추가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적으로는 국토부와 함께 지난해 10월말부터 2개월간 진행한 5개 조합에 대한 실태점검 조사 결과를 내놓는다. 현재 법률자문회의 등을 진행 중인 상태로 위법 사안이 확인되면 사법처리까지 나설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 정책 추진에 이어 서울시의 실무적 지원으로 시장에서의 반응도 더욱 본격화될 것"이라며 "향후 집값 과열 현상은 물론 시공과 관련 없는 이주 촉진비, 초과이익 부담금 대납 제안 등 입찰로 인한 가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사항까지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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