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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안 하면 벌금…3월부터 '개파라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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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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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반려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거나 반려견에 목줄을 제대로 채우지 않은 주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이른바 ‘개파라치’ 제도가 시행된다. 최근 반려견 관련 사고가 잇따르자 내놓은 조치다.
정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3월22일부터 목줄을 제대로 채우지 않는 등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는 주인을 신고하면 과태료의 최대 20%를 주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맹견의 종류를 현재의 3종에서 8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으로 마스티프, 라이카, 옵차르카, 캉갈, 울프도그 및 그 잡종 등 5종이 새롭게 추가됐다. 현행법상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바일러 및 그 잡종으로 규정돼 있다.

맹견은 아니지만 사람을 공격해 상처를 입힌 적이 있거나 바닥에서 어깨뼈 가장 높은 곳까지의 몸 크기가 40cm 이상인 개는 ‘관리대상견’으로 따로 분류된다.
반려견 주인들은 이 같은 안전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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