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선도기업과의 협업과 투자를 통해 바이오작물보호제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바이오작물보호제란 미생물 또는 자연 유래 추출물을 기반으로 한 살균제, 살충제와 제초제등의 작물보호제를 말한다. 바이오작물보호제에 대한 연구개발은 1960년대 초반부터 정부기관 연구소나 대학, 기업들을 통해 기초연구가 수행됐다.
글로벌 농화학기업들이 바이오작물보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2010년 이후 화학 제품들의 독성과 내성 문제가 불거지면서다. 2015년 국제보건기구(WHO)산하 국제암연구기관(IARC)은 제초제 중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원제인 글리포세이트(1972년 몬산토에서 출시한 Roundup의 원료)와 네번째로 많이 팔리는 2,4-D(1945년 Dow에서 출시한 광엽제초제 원료)를 발암성 의심물질이라고 발표했다.
기존 화학작물보호제에 대한 규제도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은 2009년 이후 작물보호제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했고 식 품 에 대 한 농 약 의 잔 류 허 용 치 ( M R L s ;
Maximum Residual Limits)를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다.
기존 화학작물보호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신제품의 수명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 바이오작물보호제를 적극 활용하면서 관련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바이오작물보호제의 시장 규모는 2015년 기준 25억달러(약2조6625억원) 규모로 전체 작물보호제 시장의 4%에 해당한다. 시장 규모는 아직 작지만 지난 10년 동안 바이오작물보호제 관련 시장은 17%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다.
반면 바이오작물보호제 시장에 뛰어들기에 국내환경은 녹록치 않다고 정 연구위원은 말한다. 그는 "2007년 신설된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특별한 등록절차 없이 ‘병해충방제용 유기농자재’로 목록공시가 가능하게 되면서 높은 비용과복잡한 절차를 요하는 천연식물보호제 등록 대신 유기농자재 공시를 통한 시장의 양적 성장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2010년 1200개가 넘는 제품이 공시되는 등 유기농자재 공시제도가 커지면서 제품의 품질 이슈만 불러왔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마다 천차만별인 지원제도는 사용자에게 부정적인 인식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정철웅 연구위원은 "결국 기존에 등록된 천연식물보호제들 중에서 절반 이상이 재등록을 포기했고 현재 20개 미만의 천연식물보호제만 등록돼 있다"며 "이와 같이 국내 시장은 규제 이슈가 시장 형성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0년 채택된 나고야 의정서 발효로 생물자원의 중요성은 뎌욱 부각되고 있다. 특히 미생물은 종류가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무한한 유전학적 생화학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핵심 소재라고 정 연구위원은 강조한다. 그는 "국내 농화학기업들은 바이오작물보호제 개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선도기업과의 협업 또는 투자를 통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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