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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융감독당국, KB증권 단기금융업 '불승인' 의견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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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상 내년 5월 이후에야 가능… 신청 철회 후 재신청 가능성

단독[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안건 상정이 미뤄져 연내 단기금융업 진출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던 KB증권에 대해 금융당국이 애초에 '불승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KB증권이 증권선물위원회의 최종 불승인 처리 전 인가 신청을 철회하고 재신청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래에셋대우 역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인가 절차를 중단해 단기금융업 진출 시기를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27일 관련 업계 및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1월 KB증권에 대한 제재 수위를 의결하고 그간 제재 이력을 근거로 금융위원회에 단기금융업 심사 결론으로 불승인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도 심사를 맡은 금감원의 판단을 수용해 지난 13일 증권선물위원회 안건으로 올리지 않았다. 금감원의 단기금융업 인가 관련 심사 결과가 금융위로 전달되기는 했으나 KB증권의 연내 단기금융업 인가는 당초 불가능했던 것.
KB증권 단기금융업 진출에 발목을 잡은 제재 이력은 59조원에 달하는 옛 현대증권의 불법 자전거래였다. 현대증권은 2016년 5월 불법 자전거래로 중징계인 1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과태료 2억8750만원 처분을 받았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일부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2년, 전체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3년 동안 신규 사업인가를 받지 못한다. 적어도 내년 5월까지는 단기금융업 인가가 불가능한 셈이다.

증권선물위원회가 KB증권 단기금융업 인가 여부를 판단하지 않자 업계에서는 여러 억측이 난무했다. 합병 전 현대증권이 계열사 사모사채를 인수하거나 유상증자에 출자하면서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규정을 어긴 탓에 받은 11월 '기관경고' 처분 수위에 대한 논란에 이어 KB금융의 지배구조 이슈까지 도마 위에 올랐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11월 의결된 제재는 초대형 투자은행(IB)의 단기금융업 인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수준이 아니었다"며 "옛 현대증권이 불법 자전거래 제재로 받은 중징계가 금감원 불승인 의견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KB증권이 자본시장법 규정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을 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의 적극적인 초대형 IB 육성 분위기를 틈타 초대형 IB 지정과 함께 신규 사업인 단기금융업 인가를 노렸다는 관측이다.

금감원이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에 대한 불승인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KB증권이 스스로 신청 철회에 나설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이 심사 결과를 금융위에 통보한 이상 인가 안건을 차일피일 미루기 곤란하고, 안건으로 상정된다고 해도 최종 인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탓이다. 법률이 정한 제재 효력이 종료되는 내년 5월 이후 재신청을 하는 게 모양새가 더 낫다는 분석이다.

미래에셋대우의 단기금융업 진출 시기도 불투명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그룹 계열사의 일감몰아주기 의혹 등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면서 단기금융업 인가 절차를 진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달했기 때문이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15일에서야 공정위 조사로 단기금융업 인가심사 보류 사실을 공시했다.

금융투자업계 고위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 결과가 마무리돼야 미래에셋대우의 단기금융업 인가심사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재개 시기는 가늠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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