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상 내년 5월 이후에야 가능… 신청 철회 후 재신청 가능성
27일 관련 업계 및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1월 KB증권에 대한 제재 수위를 의결하고 그간 제재 이력을 근거로 금융위원회에 단기금융업 심사 결론으로 불승인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도 심사를 맡은 금감원의 판단을 수용해 지난 13일 증권선물위원회 안건으로 올리지 않았다. 금감원의 단기금융업 인가 관련 심사 결과가 금융위로 전달되기는 했으나 KB증권의 연내 단기금융업 인가는 당초 불가능했던 것.
증권선물위원회가 KB증권 단기금융업 인가 여부를 판단하지 않자 업계에서는 여러 억측이 난무했다. 합병 전 현대증권이 계열사 사모사채를 인수하거나 유상증자에 출자하면서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규정을 어긴 탓에 받은 11월 '기관경고' 처분 수위에 대한 논란에 이어 KB금융의 지배구조 이슈까지 도마 위에 올랐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11월 의결된 제재는 초대형 투자은행(IB)의 단기금융업 인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수준이 아니었다"며 "옛 현대증권이 불법 자전거래 제재로 받은 중징계가 금감원 불승인 의견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에 대한 불승인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KB증권이 스스로 신청 철회에 나설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이 심사 결과를 금융위에 통보한 이상 인가 안건을 차일피일 미루기 곤란하고, 안건으로 상정된다고 해도 최종 인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탓이다. 법률이 정한 제재 효력이 종료되는 내년 5월 이후 재신청을 하는 게 모양새가 더 낫다는 분석이다.
미래에셋대우의 단기금융업 진출 시기도 불투명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그룹 계열사의 일감몰아주기 의혹 등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면서 단기금융업 인가 절차를 진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달했기 때문이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15일에서야 공정위 조사로 단기금융업 인가심사 보류 사실을 공시했다.
금융투자업계 고위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 결과가 마무리돼야 미래에셋대우의 단기금융업 인가심사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재개 시기는 가늠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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