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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주원 징계 각하…당기윤리심판원 제소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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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원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 제보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윤동주 기자 doso7@

박주원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 제보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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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국민의당이 15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허위 비자금 제보의혹에 휩싸인 박주원 전 최고위원에 대한 비상 징계를 각하하고, 당기윤리심판원에 제소키로 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고 이행자 대변인이 전했다.
당무위는 우선 앞서 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박 전 최고위원에 대한 비상징계 처분(당원권 정지)에 대해 사실상 '각하' 판정을 내렸다. 해당 사건이 국민의당의 창당에 앞서 벌어진 일이어서 법정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논란이 벌어질 여지가 커서다.

이 대변인은 "징계는 당원이었을 때 벌어진 일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번 건은 당원이기 이전에 벌어진 일"이라며 "본인이 (징계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 건이 성립되지 않기에 당무위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박 전 최고위원을) 당기윤리심판원에 제소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당무위 의결에 따라 안 대표는 윤리심판원에 박 전 최고위원 관련 건을 제소할 계획이다. 이 대변인은 "(윤리심판원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면 본인 소명을 거쳐 (징계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통상 1~2주 이내에 소명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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