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5일 구속된 가운데 네티즌들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 전 수석 구속의 필요성을 심리한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국정농단 수사가 시작된 이후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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