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박찬주 '뇌물' 재판, 민간법원이 한다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군사법원에서 진행된 박찬주 육군 대장(전 제2작전사령관) 사건의 재판은 일반 법원에서 맡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박씨가 전역해 민간인이 됐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3일 박 전 대장이 군사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을 민간법원으로 옮겨달라고 낸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에서 "군사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재판권이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박씨의 주소지 관할 법원 등으로 사건이 이송될 전망이다. 아울러 박씨의 재판도 군 검찰이 아닌 민간 검찰이 공소유지를 맡게 됐다. 또 검찰이 군 검찰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박씨의 갑질 혐의 등에 대한 재검토와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박씨는 지난 7월 공관병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키는 등 갖가지 갑질 의혹이 제기되면서 군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됐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 지난 8월 박 전 대장의 갑질 의혹에 대해 "군 최고위급 장성과 가족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국민이 충격을 받았다"며 "관행적 문화에 대한 일신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곡성세계장미축제, 17일 ‘개막’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휴식...경춘선 공릉숲길 커피축제 송파구, 포켓몬과 함께 지역경제 살린다

    #국내이슈

  • '머스크 표' 뇌칩 이식환자 문제 발생…"해결 완료"vs"한계" 마라도나 '신의손'이 만든 월드컵 트로피 경매에 나와…수십억에 팔릴 듯 100m트랙이 런웨이도 아닌데…화장·옷 때문에 난리난 중국 국대女

    #해외이슈

  • [포토] 꽃처럼 찬란한 어르신 '감사해孝' 1000개 메시지 모아…뉴욕 맨해튼에 거대 한글벽 세운다 [포토] '다시 일상으로'

    #포토PICK

  • 3년만에 새단장…GV70 부분변경 출시 캐딜락 첫 전기차 '리릭' 23일 사전 계약 개시 기아 소형 전기차 EV3, 티저 이미지 공개

    #CAR라이프

  • 앞 유리에 '찰싹' 강제 제거 불가능한 불법주차 단속장치 도입될까 [뉴스속 용어]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