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3일 박 전 대장이 군사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을 민간법원으로 옮겨달라고 낸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에서 "군사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재판권이 없다"고 결정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7월 공관병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키는 등 갖가지 갑질 의혹이 제기되면서 군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됐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 지난 8월 박 전 대장의 갑질 의혹에 대해 "군 최고위급 장성과 가족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국민이 충격을 받았다"며 "관행적 문화에 대한 일신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3시간 웨이팅 기본, 무섭게 핫해"…'Kisa' 2주만...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