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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잇따른 영장기각·적부심 석방...원인은 무리한 수사?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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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주요사건 피의자에 대한 법원의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에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법조계가 논란에 빠져들었다.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지적이 있는가하면 법원의 구속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견해도 있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법원이 정치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13일 새벽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태효 이명박 정부 안보기획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병헌 전 수석의 경우 ‘의심스럽기는 범행관여 정도를 볼 때 다툴 부분이 있고, 이미 증거가 확보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판단이었고, 김태효 기획관의 경우 ‘공범들의 재판진행 상황을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낮다’는 것이 이유다.

앞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기획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는 “범행관여 여부에 다툴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통상 ‘다툴 부분이 있다’는 것은 수사가 미진하다는 의미로, ‘범행관여 정도로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낮다’는 것은 ‘구속시킬 정도로 중범죄가 아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달리 말하면, 검찰이 무리한 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 전 수석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수사를 보강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세 번째 도전을 공언했다. 국정원 수사팀은 “증거인멸은 물론 사건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까지 있는데 그런 부분이 간과됐다”라며 법원의 결정에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하지만 윤석렬 서울중앙지검장을 중심으로 한 수사팀이 지나치게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은 검찰 내부에서도 불거지고 있다.

검찰간부 출신의 한 법조인은 “대형 권력형 비리 사건은 원래 매우 난이도가 높은 수사”라면서 “밀어붙일 때도 있어야 하지만 디테일도 필요한데 그런 점을 놓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현직 검찰관계자 역시 비슷한 견해를 제시했다. 그는 “권력형 사건의 피의자는 모두 자기 분야 전문가들인데 빠져나갈 구멍 한 두개쯤 없겠냐”면서 “큰 방향이 맞아도 그런 구멍을 못 막으면 영장단계에서 발목 잡힌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특별수사가 어렵다는 것은 그런 구멍을 하나씩 막아가는 ‘잔기술’과 강하게 밀고 가는 힘이 모두 필요하기 때문인데 그런 면에서 부족한 게 아닌가 싶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MB를 향해하고 있는 검찰수사의 방향을 지적하는 시각도 나왔다. 촛불민심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수사와는 달리 MB정부를 향한 수사는 상대적으로 명분이 약하다 보니 수사팀의 열정도 약해진 것 아니냐는 것이다.

반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기준이 높아진 측면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13일 법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수년 동안 법원에서는 불구속 재판원칙을 보다 확고히 해 나가야 한다는 기조가 점차 강해지고 있는 추세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적부심에서 풀어준 신광렬 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만해도 그 같은 법원의 분위기를 주도해온 대표적인 법관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를 없애기로 하면서 영장전담판사들이 더 이상 법원행정처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진 점도 요인으로 꼽힌다. 다른 고려를 모두 털어내면서 영장청구서를 보다 세심하게 살펴보게 됐다는 것이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14일로 다가온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세 번째 영장심사에서 검찰의 진검승부가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두 번이나 우 전 수석을 놓친 검찰이 자존심을 걸고 덤벼들 수 밖에 없는데다 비난 여론이 비등해 지면서 법원으로서도 세 번째 영장기각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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