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청와대가 6일 오전 11시50분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청원된 ‘조두순 출소 반대’와 ‘주취 감형 폐지’에 대해 답변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각 사안에 관해 관심이 뜨겁다.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이날 9시 기준 615,354명 동의했고, 주취 감형 폐지는 216,774명 동의한 상태다.
또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중대한 법리적 오류가 있는 경우 당사자 및 기타 청구권자 청구에 의하여 그 판결의 당부(當否)를 다시 심리하는 비상수단적인 구제방법을 기준으로 재판을 다시 여는 것을 말하는데, 당시 검찰은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검찰 내부의 항소 기준에 맞춰 항소를 포기해 요건에 성립할 수 없다.
당시 검찰은 2009년 조두순에게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옛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성폭력특별법)을 적용하지 않고 형법상 ‘강간상해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강간상해죄’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처벌에 불과하지만, 성폭력특별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어 논란이 불거졌다. 같은 해 검찰은 국정감사에서 법 적용에 대한 착오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주취 감형 폐지’ 청원…‘형사법 대원칙’ 무시할 수 없어, 다만 ‘법 강화’ 여지 존재
또 이날 청와대 답변 예정으로 알려진 ‘주취 감형 폐지’는 당시 조두순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가 “만취 이유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조두순의 항변을 받아들여 형법 10조(심신장애인) 2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를 적용해 형을 감경한 것에 대해서 비롯됐다.
청원자는 감형 폐지의 이유 중 하나로 “선진국들은 음주에 대한 행위에 대한 제재가 많이 존재한다“며 ‘주취 감형 폐지’를 촉구했다. 청원자가 언급한 선진국은 미국과 독일 영국 등으로 미국과 영국의 경우 스스로 만취해 저지른 범행은 원칙적으로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독일·스위스 등은 만취 우발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명정죄’라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 독일의 경우 명정죄를 저지르면 징역 5년 이하에 처한다.
하지만 법조계는 한국 형사법의 경우 ‘책임이 없으면 형벌이 없다’는 대원칙이 있어 ‘주취 감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냐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대원칙에 따라 만 14세 미만인 자의 행위, 심신 상실자의 행위, 강요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지우지 않고 있다.
또 ‘죄형법정주의’ 원칙인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대원칙도 ‘주취 감형 폐지’ 주장에 손을 들어주기 어렵게 하고 있다. 형법에는 심신미약자의 경우 감형(형법 10조 2항)하는 법률이 있어 재판부가 이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주취 감형 폐지’가 아닌 처벌 규정 강화 또는 개정될 여지는 있다. 조두순 형량의 감경 이후 사회적 공분이 일어나면서 2010년에 제정된 성폭력범죄 특례법의 경우, 양형 기준은 재판부 재량에 맡기는 형식으로 강제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5년 10월30일 술에 취해 흉기로 아내를 협박하고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며 이 남성에게 40시간씩 성폭력과 알코올 치료 수강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또 2014년 12월 애인의 딸을 10시간 동안 감금하고 성폭행한 남성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 상태였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이 같은 성폭력범죄 특례법은 2012년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강간, 주취 폭력, 살인, 절도 등 취중상태 범죄에 대한 감형 기준을 강화, 2013년 국회는 성폭력 특례법을 개정, 성범죄에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한 경우 형법상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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