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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장비 없이 새벽 출항…느슨한 규제가 화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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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낚싯배 규제 완화 후 크고 작은 사고 잇따라...영세어민 수입 보장 대신 전문업체 난립...불법 조업 잦고 안전 규정 미흡

3일 오후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영흥대교 남방 2마일 해상에서 구조대원들이 전복사고로 침몰한 낚싯배인 선창1호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3일 오후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영흥대교 남방 2마일 해상에서 구조대원들이 전복사고로 침몰한 낚싯배인 선창1호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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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정부가 영세어민의 수입을 보장해주겠다며 낚시어선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 후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정부는 1995년 낚시어선업법을 제정해 어한기 수입이 없는 영세어민의 부업으로 보장해줬다. 자격 제한이 없는 데다 최근 낚시인구가 700만명을 돌파하는 등 인기를 끌자 낚시어선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낚시 어선은 2013년 4038척, 2014년 4218척, 2015년과 2016년 각각 4319척 등 증가 추세다.
그러나 느슨한 규제에 따라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정부는 지난 2012년 낚시산업 활성화 및 영세어민 부업 보장 차원에서 일반어선 10톤 이하의 경우 신고만 하면 낚싯배로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낚시어선.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음. 아시아경제DB.

낚시어선.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음.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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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보니 낚시어선들은 별다른 안전 항해 장비도 갖추지 않은 채 바다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손님들을 태우고 이번 영흥도 선창1호 사고처럼 캄캄한 새벽 일찍 출발하고 있다. 일부 어선들이 위치발신장치(V-Pass)를 끈 채 지정된 권역을 넘어서 월선 조업을 하는 경우가 잦다. 자신만 아는 '포인트'를 지키기 위해 일부러 끄는 선장들도 많다. 실제 해경에 따르면 낚시어선 불법 행위 단속은 최근 3년새 7.6배 이상 급증했다. 20명이나 되는 승객을 태우도록 허용하면서도 선장 이외 선원 1인만 승무 기준으로 명시한 것도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지목받고 있다.
영흥도 낚싯배 사고 시간대별 상황

영흥도 낚싯배 사고 시간대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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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규제 완화의 목적인 '영세어민 부업 보장'이 흐지부지된 채 전문 업체들만 난립하는 현실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낚시어선 이용 인구는 2014년 246만 명, 2015년 281만 명, 2016년 342만 명으로 매년 늘고 있지만, 이를 통한 수입은 대부분 전문 낚시업체들이다.

또 낚시 어선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낚싯배 내 객실이 어창을 개조해 만든 것이어서 전열 기구 등에 취약하고, 어선 자체도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이어서 화재가 발생하면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일 우려가 있다. 해경은 이번 영흥도 선창1호 사고를 계기로 승무원 정원 확대, 검사 주기 1년으로 단축 등 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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