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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주취감형’에 청와대 청원 20만…“음주범죄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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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감형 폐지'청원/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캡처

'주취감형 폐지'청원/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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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주취감형 폐지’ 청원의 참여자가 2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네티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4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술에 취한 상태를 심신미약 상태로 취급,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처벌을 줄여주는 주취감형을 폐지하자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 제기자는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는 데도 봐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이런 법의 구멍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취감형으로 인해 '나영이 사건'의 조두순이 15년 형에서 12년 형으로 단축됐다”면서 “이외에도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주취감형이라는 명목 아래 감형을 받으려 하는 범죄자들이 늘고 있다”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해당 청원은 3일 오후 5시 기준 21만2861명이 참여했다. 이에 청와대가 주취감형에 대해 어떤 답변을 준비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8월 국민청원 게시판을 개설하면서 한 달 동안 20만명 이상의 국민이 참여한 청원에 대해서는 해당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관계자가 공식답변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약자 유아 미성년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는 아주 중하게 가중해서 처벌하는 사회분위기로 엄벌에 처해 다시는 이런 범죄의 뉴스를 듣지않도록 선량한 국민을 지켜주세요” “술마시고 운전하는거나 술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는거나 똑같은데 왜 음주운전은 강력처벌하면서 음주범죄는 참작이 되어 감형이 되는건지 이해가 안간다” “최근 연구 결과 술먹고 한 짓은 그 사람의 본성” “이 판결을 빌미삼아 계획적으로 범행전에 술마신후 사고치는 사례가 일어나지 말란법도 없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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