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국내 암호화폐 업계가 암호화폐공개제도(ICO) 자율규제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가 모든 형태의 ICO를 전면 셧다운(금지)하겠다고 선언한 데 대한 대응책이다. ICO는 지금처럼 진행하면서도 정부가 우려하는 부작용을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협회가 이날 업체들과 함께 발표할 자율규제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투명성 강화다. ICO를 원하는 기업은 기술가치평가기관을 통해 기술가치를 평가 받기로 했다. 또 평가 가치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ICO 규모를 정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기업 자체적 판단에 따라 규모를 정해왔다. 자금 집행 과정도 공개하기로 했다. ICO를 통해 모은 자금을 제3의 매매 보호 서비스 기관(에스크로)에 예치하고, 에스크로가 백서에 따라 자금을 집행토록 해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ICO 부실화나 사기를 예방하고 자금 집행의 투명성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지난달 29일 금융위원회는 ICO를 통한 사기가 포착되고, 암호화폐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모든 형태의 ICO를 전면 금지했다. 그러나 ICO는 스타트업이 자금을 마련할 때 기존 방식에 비해 유용한 측면이 있어 관심을 모아왔다. 엔젤투자나 벤처캐피탈을 통해 투자를 받으려면 시작도 안 한 사업의 사업성을 증명하거나 실적을 확보해야 하지만, ICO는 백서에 사업에 대한 내용을 담아 놓으면 투자자가 알아서 투자를 결정하는 구조다. 조달할 수 있는 자금 규모도 기존 방식이 1~5억원 수준이라면 ICO는 100억원대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다.
협회 관계자는 "자율규제안이 정착되면 해외 스타트업들이 사업의 건실함을 증명하기 위해 우리나라로 몰려들 수 있다"며 "반면 ICO를 전면 금지할 경우 국부 유출은 물론,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용어설명 : ICO(Initial Coin Offering)는 기업이 주식시장에 주식을 공개(IPO)해 자금을 마련하는 것과 같이, 암호화폐를 발행해 투자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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