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고용부는 노사정위원회의 업무추진비와 여비 등으로 배정된 예산 4억5700만원을 모두 5회에 걸쳐 전용해 고용부의 보수와 국내여비, 기관 운영경비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노사정위는 정부 조직법상 대통령소속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예산편성권이나 부처소관 입법을 추진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이에 따라 형식상 고용부 예산의 일부로 운영하는 방법을 활용한다. 하지만 형식상 부처 예산의 일부로 편성됐다고 하더라도 엄연히 구분되는 기관 간에 편의적으로 예산을 이전용하는 것은 올바른 방식이 아니다.
서 의원은 "노사정위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에서 노사정 대화의 중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역할과 위상을 분명히 해주기를 기대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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