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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류영진 식약처장 "내년 10월부터 생리대도 모든 성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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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업무보고서 밝혀…마스크·구강 청결용 물휴지도 전성분 기재

17일 열린 식약처 국감에서 류영진 식약처장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17일 열린 식약처 국감에서 류영진 식약처장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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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내년부터 생리대 등 의약외품도 용기나 포장에 모든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생리대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기타 의약외품과 같이 생리대 등의 용기나 포장에 허가증 및 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을 기재하는 전성분 표시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생리대와 마스크, 구강 청결용 물휴지 등의 의약외품도 허가증 및 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을 용기나 포장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달 공포 후 1년 뒤인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또 생리대를 제조하는 상위 5개사는 개정 약사법 시행 전에 자율적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 성분을 공개하기로 했다.

그동안 여성환경연대 등은 지난 5월 "국내 생리대 제조사 5곳의 제품 113종을 모니터링 한 결과 모든 제품 포장지에 성분의 일부만 표시돼 있었다"면서 "일회용 생리대 전성분 표시제를 시행하고 유해물질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전성분 표시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국회는 의약외품의 전 성분을 표시하도록 하는 개정 약사법(올해 12월 3일 시행)을 통과시켰는데 생리대, 마스크, 구강청결용 물휴지 등은 전 성분 표시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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