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업무보고서 밝혀…마스크·구강 청결용 물휴지도 전성분 기재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생리대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기타 의약외품과 같이 생리대 등의 용기나 포장에 허가증 및 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을 기재하는 전성분 표시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생리대를 제조하는 상위 5개사는 개정 약사법 시행 전에 자율적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 성분을 공개하기로 했다.
그동안 여성환경연대 등은 지난 5월 "국내 생리대 제조사 5곳의 제품 113종을 모니터링 한 결과 모든 제품 포장지에 성분의 일부만 표시돼 있었다"면서 "일회용 생리대 전성분 표시제를 시행하고 유해물질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전성분 표시를 강력히 촉구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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