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류영진 식약처장 "내년 10월부터 생리대도 모든 성분 표시"

국감 업무보고서 밝혀…마스크·구강 청결용 물휴지도 전성분 기재

17일 열린 식약처 국감에서 류영진 식약처장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17일 열린 식약처 국감에서 류영진 식약처장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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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내년부터 생리대 등 의약외품도 용기나 포장에 모든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생리대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기타 의약외품과 같이 생리대 등의 용기나 포장에 허가증 및 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을 기재하는 전성분 표시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생리대와 마스크, 구강 청결용 물휴지 등의 의약외품도 허가증 및 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을 용기나 포장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달 공포 후 1년 뒤인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또 생리대를 제조하는 상위 5개사는 개정 약사법 시행 전에 자율적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 성분을 공개하기로 했다.

그동안 여성환경연대 등은 지난 5월 "국내 생리대 제조사 5곳의 제품 113종을 모니터링 한 결과 모든 제품 포장지에 성분의 일부만 표시돼 있었다"면서 "일회용 생리대 전성분 표시제를 시행하고 유해물질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전성분 표시를 강력히 촉구했다.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국회는 의약외품의 전 성분을 표시하도록 하는 개정 약사법(올해 12월 3일 시행)을 통과시켰는데 생리대, 마스크, 구강청결용 물휴지 등은 전 성분 표시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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