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자택공사에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출두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자택 인테리어 공사에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지난달 1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로 조 회장을 소환 조사한 지 한 달여 만이다. 당시 16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던 조 회장은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채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말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앞서 기자간담회에서 “(조 회장의) 혐의를 입증해 기소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본다”며 조 회장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