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 같이 말하며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 AI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살충제 검출 계란 대응상황과 후속조치, 청탁금지법 대응, 한미 FTA 개정협상 등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청탁금지법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여야 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 장관은 "농업인들의 요청을 감안해 농축산물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가액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식사는 5만원, 선물은 10만원으로 조정하고,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경조사비를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고 화환을 별도로 인정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FTA 개정협상이 개시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 공청회, 국회 보고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아직까지 농업부문에 대한 미국 측의 구체적인 요구는 없었다"며 "미국으로부터의 농축산물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10배에 달하는 만큼,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협상과정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년농업인에게는 영농정착자금·농지·교육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김 장관은 "스마트팜 보급을 확대하고, 밭농업 기계화를 촉진하여 우리 농업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종합 먹거리 전략도 수립한다. 김장철 무?배추 등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품목의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고, 식생활, 영양, 안전과 같은 식품관련 다양한 이슈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100원 택시, 공동생활홈과 같은 농촌 특화형 복지서비스도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 농업 활동과 연계해 치유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 농장을 개설하는 등 사회적 농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세종=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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