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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고용 파장]프랜차이즈 생태계 붕괴 우려…"유통업계, 산업 미치는 영향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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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해석…업계, 품질관리 기능 왜곡 우려
유통업계, 정부 측 추가 조사에 촉각 곤두세워


파리바게뜨 광고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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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파리바게뜨의 제빵 기사 고용 및 운영 방식이 불법이라는 정부의 판단에 업계가 큰 혼란에 빠졌다. 파리바게뜨와 유사한 운영방식으로 가맹사업을 하는 제과ㆍ제빵업체들과 간접 고용을 하고 있는 유통업체까지 불길이 번질까 긴장하는 모습이다. 파리바게뜨는 법적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지만 결과 여부에 따라 프랜차이즈 업계 시스템 전반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제빵 프랜차이즈들은 대부분 가맹점주와 협력업체 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 제빵 기사를 고용하고 있다. 가맹본부가 협력업체들에 본사가 개발한 제품의 기술이나 레시피 등을 알려주고 협력업체에서는 고용한 제빵기사들을 본사 지침에 맞게 교육해 가맹점주와 도급 계약을 맺고 파견한다. 현행 관계법상 도급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에게는 가맹 본사나 가맹점주는 업무 관련 지시를 할 수 없고, 협력업체를 통해야만 한다. 이를 어길 시 불법 파견으로 간주된다

업계는 정부의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 해석은 품질관리 기능을 왜곡해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고용부는 근로감독을 통해 "파리바게뜨 소속 품질관리사를 통해 출근 시간 관리는 물론,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시, 감독을 함으로써 가맹사업법의 허용범위를 벗어나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 역할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업계는 가맹본점에서 브랜드 관리 차원에서 품질 관리 등을 잘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 문제시하는 것이 우려스럽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논리는 만약 아파트 입주민이 도급업체를 통해 파견된 경비원에게 이러저러한 것을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이를 두고서 입주민이 파견법을 위반했다면서 아파트 입주민들이 직접 고용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직영이 아닌 가맹점 형태에서는 브랜드 자체를 위해 품질관리의 영역이 필요한데 정부가 주관적인 시각으로 이 사안을 바라봤다"고 말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도 "품질관리를 위한 교육을 하는 것은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제빵사들을 직접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정부가 불법으로 판단은 이같은 고용형태는 대부분의 제과ㆍ제빵업체도 운영하고 있다. 제빵업계 2위인 CJ푸드빌의 뚜레쥬르도 마찬가지. 뚜레쥬르는 파리바게뜨와 같은 방식으로 전국 가맹점을 통해 약 1500명의 제빵 기사를 고용하고 있다. 뚜레쥬르는 제빵기사에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하지 않고 있어 위법 사항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의 추가적인 조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파견직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유통업체들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마트와 같은 대형마트나 백화점들도 파견직을 대거 고용하고 있다. '사내 도급'과 '파견'의 경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고용부의 이번 판단이 파견직을 쓰는 업계 전체로 불길이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사내 도급은 원도급업체가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협력업체와 계약하는 것으로 원도급업체 직원은 협력업체 직원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내리거나 감독할 수 없다. 반면 파견은 파견법에 따라 원도급 직원이 파견 회사 직원에게 업무 지시를 내릴 수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판촉 사원 파견직을 고용한 곳이 꽤 된다"며 "근태나 업무지시 등의 관리가 필요하지만 이번 처럼 잣대를 엄격하게 들이댄다면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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