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0.08% 시중은행과 같은 표준요율 적용 후 3년 뒤 차등요율제 적용 예정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의 예금보험료 책정 기준을 놓고 은행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현재 수익모델이나 흑자전환 시기,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등 구체적인 백데이터가 없는 상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출범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예금보험공사에 연 0.08%의 예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이들 인터넷전문은행은 시중은행과 같은 요율이 적용되고 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는 할인ㆍ할증 폭이 최대 7%, 2021년부터는 10%로 벌어지는 만큼, 인터넷전문은행이 어떤 등급을 받느냐에 따라 예보료 수준이 크게 벌어진다.
예보 관계자는 "아직 재무제표 등 지표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차등요율제를 평가할 숫자가 축적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지표가 나오는데로 평가모형을 연구해 차등요율제 적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에선 인터넷전문은행이 중금리 신용대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자본금 확충이 '은산분리 규제'로 막혀있어 차등보험료를 높게 부여받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존은행에 비해 고객 신용정보 축적이 취약하고 자본확충이 뒷받침되지 않아 건전성 위협이 있다"며 "예보도 특혜논란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정석대로 평가한다면 기존 시중은행보다는 높은 요율제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예보료 수준이 향후 업력 성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예보료는 자본조달금리와 직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예보료율이 높으면 대출금리를 높이거나 예금금리를 낮춰야 하는 부담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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