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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 '비리 측근' 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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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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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대한체육회가 규정을 바꾸면서 비리를 저지른 이기흥 현 회장 측근들의 징계를 감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체육인 복권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스포츠 4대악'으로 영구제명됐던 대한수영연맹 부회장, 이사 등 5명의 징계를 대폭 감면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4년 금품수수 비위 및 횡령·배임, 체육 관련 입학비리, 폭력 및 성폭력, 승부조작·편파판정을 스포츠 4대악으로 규정하고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노 의원은 하지만 대한체육회는 지난 4월 스포츠 4대악 관련자라 하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내부규정을 개정했다고 지적했다.

대한체육회는 체육비리 24명의 대사면을 신청했다. 대한수영연맹 부회장과 이사 5명 등은 금품수수 · 부정청탁 등으로 영구제명의 중징계를 받았던 인사였다.

징역형을 선고했던 사법부와는 달리 대한체육회는 이들에게 견책 또는 자격정지 5년 등으로 징계를 대폭 감면해준 셈이다.

특히 대한수영연맹 부회장 정모씨의 경우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경기에서 시공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후 2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제명된 인물이다. 대한수영연맹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속했던 조직이다.
또 같은 연맹 이사 장모씨는 인천아시안게임 대회 시설 관련 뇌물 거래 혐의로, 나머지 임원들은 2016년 국가대표 수영선수 선발 과정에서 뒷돈을 받는 등의 혐의로 영구 제명됐던 대표적 '체육계 적폐 세력'이라고 노 의원은 지목했다.

노웅래 의원은 "금품수수 등 중대 비위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퇴출해야 마땅한 적폐대상에게 구제를 해준 대한체육회의 결정은 전형적인 측근 챙기기"라고 비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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