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65세부터 받는 기초연금에 특례로 일정액을 추가해 지급하는 '대체연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했다.
대체연금은 연금가입이 의무화된 1986년 이전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 65세 이후 수령하는 연금액이 적은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 1991년에 도입됐다.
대체연금 미지급은 연금가입 정보시스템 미비, 사무처리 착오 등에 따른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부 기자 i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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