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4대 국유은행은 예금 인출시한인 지난달 말 이후부터 모든 북한 국적자 계좌를 통한 입금ㆍ송금 등을 정지시켰다. 새로운 계좌의 개설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에도 외교관 1명당 계좌 1개 개설은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 국유은행이 외교관 계좌까지 전면적으로 제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6월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불법송금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북한 접경지대인 랴오닝 성 단둥(丹東)은행을 독자적으로 제재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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