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댓글부대’·KAI ‘채용비리’ 영장 기각 후 영장전담 판사 강도 높게 비판
“사법제도 자체 불신으로 귀결 우려”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부대’와 ‘방산비리’ 사건의 핵심 관련자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검찰이 법원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검찰이 사법부의 판단에 높은 수위로 불신을 드러내는 것으로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다.
중앙지검은 “심지어 공판에 출석하는 특별검사에 대해 수십 명의 경찰이 경호중임에도 달려들어 폭력을 행사한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은 물론 통신영장, 계좌영장까지 기각해 공범추적을 불가능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일반적인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대단히 다른 것으로 이런 상황에서 국정농단이나 적폐청산 등과 관련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검찰의 사명을 수행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토로했다.
또한, 중앙지검은 “국민들 사이에 법과 원칙 외에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어 결국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귀결될까 우려 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비판 수위는 전례 없이 높은 것으로 법원 입장에서는 사법부 전체에 대한 모독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과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영장 기각 이력이 있는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날 인터넷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 순위 상위에 오르는 등 여론 또한 법원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다.
오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전·현직 간부 노모씨와 박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서 이들의 영장을 각각 기각했다. 이날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방산비리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 KAI 경영지원본부장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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