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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주범 '김양', 사형 구형 안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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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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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29일 초등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주범과 공범에게 각각 징역 20년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해당 사건의 잔인성으로 인해 인터넷에서는 미성년자 감형적용을 하지 말아달라는 청원 서명 운동까지 확산되기도 했지만 끝내 사형은 구형되지 않았다.

이 사건의 주범인 김모양(16)은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라 최고형으로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현행 우리나라는 형법 41조에서 형벌의 종류에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을 포함시키고 있지만 미성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 형법상 미성년자는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징역 15년이 최대 형량이며 사안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5년이 가중될 경우엔 20년이 최대 형량이다. 공범인 박모양(18)의 경우, 성인으로 간주돼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이 때문에 강력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의 경우 '소년법'상의 형량 완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사형제도가 존재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사형 집행을 한 건 약 20년 전이다. 1997년 12월 30일 당시 사형수였던 23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 대부분 살인죄 등 무거운 죄목을 가진 범죄자들로 남자 19명, 여자 4명이 교수형에 처해졌다.

29일, 검찰은 인천 '8살 초등생 살해' 주범인 김모양(16), 공범인 박모양(19)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사진=연합뉴스)

29일, 검찰은 인천 '8살 초등생 살해' 주범인 김모양(16), 공범인 박모양(19)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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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나라는 1997년을 마지막으로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 2007년 국제엠네스티(국제사면위원회, 세계 인권기구)는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했다. 이는 10년 이상 사형이 집행된 적이 없는 국가를 말하는데 우리나라를 포함해 총 33개국이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된다.
게다가 종교단체와 인권단체 등에서 범죄자에 대한 인권 보호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사형 선고와 집행에 더욱 엄격해졌다.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형수는 총 61명이며 이 중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된 2007년 이후 사형이 선고된 범죄자는 5명에 불과하다.

최근 초등생 살인사건 등 악질 범죄가 지속되면서 사형 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정서도 높은 만큼 사형제도 존폐 여부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경제 티잼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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