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총량 제한 부작용 줄이려 미세먼지 배출권 거래제 도입 계획
"업계 숨통 트여주는 제도" vs "유명무실 우려"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지금은 수도권에만 적용된 '미세먼지 배출권 거래제'가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미세먼지 배출권 거래제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처럼 미세먼지 3대 유발 물질인 질소산화물ㆍ황산화물ㆍ먼지 배출권을 시장에서 사고파는 제도다. 정부는 석유화학ㆍ철강ㆍ발전ㆍ시멘트 업종을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군'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환경 규제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거래제를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가 미세먼지 배출권 거래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근거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 법에 따라 수도권 공장들은 2003년부터 질소산화물ㆍ황산화물ㆍ먼지의 '배출 총량 규제'를 받아왔으며, '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거해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며 "앞으로 이 거래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지금의 수도권 거래제는 유ㆍ무상을 모두 허용하는데 이같은 기조가 전국으로 확대될 경우 일부 기업은 혜택을 볼 수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SK, 포스코, 한화, GS 등은 정유화학ㆍ철강ㆍ발전 계열사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다"며 "업황이 좋은 사업장이 미세먼지 배출권도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룹마다 전략적으로 계열사간 무상거래가 이뤄지도록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2015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시작된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매물 부족으로 정상 작동하지 못하는 것처럼 미세먼지 배출량 거래제도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올해 4대 업종의 미세먼지 배출 농도 기준을 강화할 계획인데다 내년엔 배출 총량까지 규제할 계획이어서 사업자들은 이중ㆍ삼중 규제를 받게 된다"며 "미세먼지 배출권 거래제 역시 탄소배출권 거래제처럼 내다 팔지 않으려고 해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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