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경진 기자]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보험상품 출시가 본격화 되면 기존 보험 가입자 중 일부는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는 보장 대상 자체에서 배제될 수 있다.
보험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산업의 빅데이터 활용과 사회적 위험공유' 보고서를 6일 발표했다. 이 연구는 보험연구원의 정기 간행물인 '키리(Kiri)리포트'에 실렸다.
실제 블랙박스나 텔레매틱스 정보를 활용한 자동차보험 상품, 웨어러블기기나 유전정보(genetic data) 활용한 건강보험 상품 등이 보험업계에서 출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사회구성원 간 위험의 계층화·차별화가 발생할 수 있다. 전에는 동질한 위험군 집단으로 분류됐던 일부 소비자들이 고위험군으로 평가돼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하거나, 아예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영국 정부의 경우 2019년까지 개인이 어쩔 수 없는 유전정보를 보험산업에 활용하지 않기로 보험협회와 합의했다.
또 영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예측된 홍수 위험 지역 주민들이 보험료가 너무 높아 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플러드 리(Flood Re) 재보험사를 설립하고 보험료부담을 낮춰주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오승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빅데이터 활용으로 사회구성원 간 위험의 계층화가 이뤄지고 위험의 세분화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사회적 차별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경진 기자 k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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