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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고추가 맵다더니"…작은 프랜차이즈 업체의 '킹콩 갑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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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콩쥬스 130개 가맹계약 이면엔 '깜깜이 계약'과 '과도한 인테리어 비용'
총각네야채가게, 가맹점주에 금품상납 요구에 폭행도
가맹사업 분쟁조정신청 매년 600건…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많아

"작은 고추가 맵다더니"…작은 프랜차이즈 업체의 '킹콩 갑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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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100조원 규모에 달하는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 2016년 기준 프랜차이즈 본사만 4268개에 달하고, 브랜드 수는 5226개다. 가맹점 수는 21만8997개다. 이 거대한 판에 수 많은 브랜드가 난립하면서 갑에질을 일삼고 있지만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던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적은 주로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에 맞춰져 있다. 수면 아래에 있는 작은 프랜차이즈들의 '갑'질 횡포가 점입가경이지만, 워낙 규모가 영세한 까닭에 '을'인 점주들만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갑질은 대형업체들만 저지르는 일인줄 알았어요. 작은 업체의 횡포가 이렇게 심할줄은 몰랐습니다." '정직한 킹사이즈 NO.1'이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킹콩쥬스앤커피와 청춘감성쌀핫도그 등 2개 브랜드를 운영하며 프랜차이즈 사업을 벌이고 있는 킹콩쥬스와 가맹계약을 맺고 광명소하점을 운영했던 이지연씨. 1988년생의 젊은 나이에 큰 결심을 하고 창업에 뛰어든 그는 본사의 이 같은 갑질에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됐다.
◆킹콩쥬스·총각네·피자에땅의 킹콩갑질=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킹콩쥬스는 정보공개서 제공 없이 가맹계약을 맺는 이른바 깜깜이 가맹계약 및 인테리어 강요 및 과도한 비용 집행 등 각종 갑질 논란에 휩싸이면서 가맹점주와 법적 분쟁을 빚고 있다.

킹콩쥬스가 최단 기간 130명의 점주와 킹콩쥬스앤커피 가맹계약을 체결한 이면에는 최근 논란이 된 프랜차이즈 본사의 대표적인 갑질 유형인 '깜깜이 가맹계약'과 '과도한 인테리어 비용 집행' 등이 속속 숨어있었던 것.

이씨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맹계약을 맺었다"며 "가맹금을 돌려 받지 못해 법적 소송 다툼을 벌여 지난 5월 승소했다"고 말했다.
재판을 담당한 심창섭 서울중앙지법 민사소액전담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계약일과 반환을 요구하는 금액 등을 기재한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가맹금 900만원(가맹비 500만원+교육비 200만원+보증금 2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현재 본사가 항소를 제기한 상황. 그는 "잘못한 점이 명백히 인정됐음에도 항소를 제기한 것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없다"며 "다른 점주분들도 더 이상 손해보지 말고 갑질에 숨어있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대로 된 노하우과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프랜차이즈 대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킹콩쥬스의 소송 등을 담당하는 법률대리인 변호사 관계자는 "가맹사업법 14조 제2항에서는 반환하는 가맹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계약체결경위, 계약기간, 이행기간, 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재판부는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데 1심 판결은 구체적인 사정의 고려 없이 전액 반환을 인정했는데, 이는 가맹사업법 14조 2항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가맹비는 계약 잔여기간을 계산해서 반환범위를 정하는 방법이 있고, 교육비는 가맹점 오픈시에 소모되는 비용이라는 주장이다.

일산점을 운영했던 김봉희씨는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한 것은 물론 과도한 인테리어 비용 집행과 관련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으며 오는 9월7일 결판을 앞두고 있다. 그는 지난해 가맹계약을 맺은 이후 도면 하나 제공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인테리어를 진행했다. 비용은 평당 1294만1176원. 이후에 추가로 100만원을 더 요구해 1400여만원에 달했다. 매장이 1.7평으로 총 2300만원이 소요됐다.
일산점을 운영했던 점주 김씨가 인테리어 비용이 과도하게 요구된 것과 관련해 다른 업체에게 견적을 받아본 견적서.

일산점을 운영했던 점주 김씨가 인테리어 비용이 과도하게 요구된 것과 관련해 다른 업체에게 견적을 받아본 견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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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마진이 45%에 달할 것이란 말을 듣고 가맹계약을 체결했고, 인테리어까지 진행했는데 어디를 어떻게 무엇을 고치는지에 대해서는 전달조차 받지를 못했다"며 "인테리어 견적 비용이 말도 안되는 수준이여서 나중에 H인테리어 업체에 견적을 의뢰한 결과 인테리어 비용은 630만원이 충분했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킹콩쥬스는 홈페이지에 10평 기준으로 인테리어 비용을 1780만원에 소개하고 있다. 인테리어 비용이 비싸다고 평가되고 있는 주요 10개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의 평균 비용이 평당 536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1.7평에 2300만원으로 평당)1000만원 이상에 달하는 비용은 과도하다는 게 인테리어 업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갑질 논란에 휩싸인 피자 브랜드도 미스터피자가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는데, 평당 인테리어 비용은 346만원이다. 이는 경쟁업체인 피자헛(246만~325만원), 도미노피자(248만원), 피자에땅(165만원)보다 최대 2배 이상 비싼 금액이다.

킹콩쥬스 변호사 측은 "가맹비, 교육비, 인테리어 비용 등 양 당사자가 합의하에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가맹점을 오픈한 후 뒤늦게 그에 대해 과다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총각네 야채가게 이영석 대표 갑질 논란 /사진=SBS 뉴스 캡처

총각네 야채가게 이영석 대표 갑질 논란 /사진=SBS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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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된 총각네야채가게도 규모의 특성상 갑질이 부각되지 않았던 대표적인 곳이다. 갑질은 일부 전직 가맹점주들이 최근 이슈에 용기를 내 이영석 대표가 자신들에게 금품 상납을 요구했으며 폭언을 했다고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이들은 이 대표가 스쿠터를 사 달라고 요구하고, 점주 교육 과정에서 점주에게 교육 명분으로 욕설을 하고 점주의 따귀를 때리는 일까지 있었다고 주장했다.

비난이 거세지자 이영석 대표는 지난달 27일 '총각네 야채가게'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한 바 있다.

피자에땅도 미스터피자나 피자헛 등의 대형 브랜드보다 덜 주목바고 있는 특성상 최근에서야 갑질이 밝혀졌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시민단체가 공재기·공동관 대표와 피자에땅 직원들이 가맹점주를 사찰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가맹점주 단체 활동을 방해했다며 최근 업무방해·명예훼손·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피자에땅이 협의회 활동을 활발히 한 회장·부회장 등에 대한 보복조치로 가맹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관련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 가맹점주는 "공정위와 프랜차이즈협회가 갑질 근절을 위해 대책 등을 논의하고 자생방안을 만들고 있는데,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작은 업체들의 횡포를 낱낱이 조사해주길 바란다"며 "주목이 되는 대형업체보다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에 뛰어들어 가맹점주들의 피만 빨아먹는 작은 업체들이 너무 많은게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의 현주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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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갑질 유형 "정보공개서 미제공"=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신청은 2006년 212건에서 해마다 늘어 2012년 609건으로 치솟았다. 이후 매년 600건 안팎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593건에 달했다. 일반 민·형사 소송까지 포함하면 더 많을 것이란 게 프랜차이즈협회 측 설명이다.

올해 1∼5월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신청도 28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8% 증가했다. 공정위가 처리한 건수는 30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 늘었다.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보는 대표적인 갑질 유형은 무엇일까. 우선 가맹사업거래 사건처리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이 109건으로 갑질 유형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허위 및 과장정보 제공이 82건으로 집계됐다. 이외 부당한 계약해지(35건), 부당한 내용의 계약조건 설정(33건), 계약이행의 청구(31건), 부당이득 반환(24건), 영업지역 침해(22건), 부당한 계약 종료(11건), 부당한 계약 변경(5건), 가맹금 예치 의무 위반(4건) 등이다.

부당한 계약조건을 설정해 가맹점이 불이익을 당하게 하는 일이 허다한 것.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도 존재하는데, 가맹사업 커뮤니티에 게시글을 올렸다고 계약 해지를 당하는 등 형태도 다양하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 희망자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계약을 유도하는 일명 '깜깜이 계약'에 대해 제동을 걸고, 정보공개서 업그레이드판을 추진중이다.

서울시는 8월 한달동안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의 갑질행위에 따른 피해사례를 집중신고를 받고 있는데, 신고대상 불공정행위 유행은 ▲가맹계약 전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계약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재무상황, 가맹금 내역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공하지 않는 경우 ▲매출액이나 순이익 등에 대해 허위·과장 정보 제공하는 경우 ▲리뉴얼 공사 강요 등이 해당된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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