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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연맹, 진에어 결항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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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소비자단체가 항공사 지연·결항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에 나선다.

24일 한국소비자연맹 등은 지난 6월1일 베트남 다낭발 인천행 진에어 항공기를 탑승한 소비자들을 원고로 모집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 6월1일 오전 1시30분 다낭발 LJ060편은 4시간 지연 끝에 연료탱크의 안전결함으로 결항을 결정했다. 해당 항공편에는 15개월 영유아부터 70대 노인들까지 다양한 승객들이 있었지만 제대로 된 후속조치는 없었으며 대체항공편에 탑승하기까지 15시간이 걸렸다고 소비자연맹은 주장했다.

소송은 연세대학교 공익법률지원센터 오은주 변호사와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공익소송센터 정상선 변호사가 변론을 맡는다. 손해배상청구액은 인당 위자료 40만원과 실손해액으로 알려졌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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