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국소비자연맹 등은 지난 6월1일 베트남 다낭발 인천행 진에어 항공기를 탑승한 소비자들을 원고로 모집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소송은 연세대학교 공익법률지원센터 오은주 변호사와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공익소송센터 정상선 변호사가 변론을 맡는다. 손해배상청구액은 인당 위자료 40만원과 실손해액으로 알려졌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아빠는 직장 잃을 위기에 놓였다…한국 삼킨 초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