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 18일 치킨·피자·커피·분식·제빵 분야 50개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마진율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공정위는 각 브랜드 필수품목의 가맹본부 매입 단가와 가맹점 공급가, 물품 지정사유 등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지를 가맹본부에 발송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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