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중요사항에 대해 거짓 기재 또는 표시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하거나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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