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50대 부부 등 1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7중 추돌사고 버스 운전기사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17일 오후 버스 운전기사 김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초 경찰은 김씨가 유족,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시간을 고려해 2주 뒤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었지만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영장신청 시기를 앞당겼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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