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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이상 안 쉬면 고속버스 운전대 못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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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28일 공포·시행
노선 1회 운행 종료후·2시간 연속 운전시 '15분 이상' 휴식해야
위반시 사업자, 최대 30일 사업 일부정지·운전자, 과태료 10만원 및 자격정지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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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버스 운전자는 퇴근 전 마지막 운행 후 8시간 이상을 쉬어야 다시 버스를 운전할 수 있게 된다. 운전자의 피로·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8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여객법 하위법령은 운전자가 장기간 연속으로 운전하는 시간을 제한하고, 운행 중간에 최소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등 사업용 차량의 안전 강화를 위한 조치를 담고 있다.

우선 모든 버스 운전사는 퇴근 전 마지막 운행종료 시점으로부터 최소 8시간이 지난 후에야 다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운전자가 충분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연속 운전시간과 최소한의 휴게시간도 규정됐다. 시내·농어촌·마을버스 운전자는 노선 1회 운행 종료 후 1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가져야한다. 노선 운행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는 운행종료 후 15분 이상, 4시간 이상인 경우는 운행종료 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갖도록 했다.

시외·고속·전세버스의 경우 노선 1회 운행 종료 후 또는 운행기록증 상 목적지 도착 후 15분 이상 쉬어야한다. 운행 중 2시간 연속 운전 시에는 휴게소 등에서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갖도록 했다. 다만 차량 고장·교통 정체 등 불가피한 경우 1시간까지 연장 운행할 수 있지만 운행 후에는 30분 이상 휴식을 취해야한다.

버스 운전자의 휴게시간 및 휴식시간 준수사항.

버스 운전자의 휴게시간 및 휴식시간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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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사고 발생 시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해 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와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실시할 방침이다.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운송사업자는 최대 30일 사업 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180만원에 처해진다. 운전자는 1~3회 위반시에는 과태료 10만원, 1년내 4회 위반시에는 버스운전 자격이 취소된다.

또 대열운행을 한 전세버스 운전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은 5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 중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버스 운전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도 새롭게 만들었다. 사망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자격정지 60일, 사망자 1인 이상·중상자 3인 이상은 자격정지 50일, 중상자 6인 이상은 자격정지 40일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운수업체의 안전관리 의무도 강화된다. 운송사업자(개인택시 및 특수여객사업자는 제외)는 차량운행 전 종사자의 질병·피로·음주 여부, 운행경로(기·종점, 경유지 등) 숙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 장거리 및 장시간 운행이 잦은 시외·고속·전세버스는 의무적으로 안전교육 시·청각자료를 제작해 차량 출발 전 차내 모니터 등 방송장치를 통해 안내 방송을 해야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사업정지 90일 또는 과징금 18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한 버스업체에 대한 과징금 기준은 기존 18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운행기록증을 부착하지 않은 전세버스 사업자는 행정처분 외에 추가로 과징금(180만원)도 내야한다. 운행기록증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에 개정·공포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관련시설 설치에 시간이 필요한 안전관련 안내방송과 운전자 편의시설 확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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