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 양쪽으로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을 제출받아 협상을 진행한다.
지난주 10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노동계)은 시급 9570원(월환산액 200만원, 전년 대비 47.9%), 사용자위원(경영계)은 시급 6670원(전년 대비 3.1%)의 1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최초요구안보다는 한발 물러섰지만 여전히 격차가 2900원에 달해 사실상 협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당초 노동계는 올해 대비 54.6% 인상한 1만원, 경영계는 2.4% 오른 6625원을 내놨었다.
공익위원들은 이날 1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의 2차 수정안에서도 임금 격차가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경우, 3차 수정안을 추가로 요구할 방침이다. 이후 자체적으로 마련한 중재안(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 경우 노사 양측은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으로 제시한 최저임금 최저치와 최대치 내에서 협상을 벌이게 되며, 표결을 통해 최종 최저임금 수준을 확정하게 되는 수순이다.
특히 이번 최저임금 논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의 첫 출발점 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공약 달성을 위해서는 현재 6470원인 시간당 최저임금을 매년 15.6%씩 인상해야만 한다. 15%가 인상될 경우 최저임금은 시간당 7400원대가 된다.
매년 파행으로 거듭하다 공익위원들의 투표로 마무리되는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대한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위는 법정시한을 불과 2주 남짓 남겨두고 첫 회의를 개최했고, 법정시한인 지난달 29일에서야 노사 최초요구안이 상정됐다.
결국 올해도 약 10차례 회의 끝에 마감시한에 쫓겨 결론을 내리는 악순환이 반복된 셈이다. 이 과정에서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소득분배 등 최저임금 결정에 고려돼야할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물론, 당장 현안인 업종별 차등적용·제도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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