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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부 "김상조 출석, 기대했던 내용 없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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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부 "김상조 출석, 기대했던 내용 없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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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삼성 저격수'라고 불려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재용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재판부는 기대했던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임원 5인에 대한 39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증인으로는 김 위원장이 출석했다.

김 위원장·특검 "삼성이 승계 위해 합병·지주사 전환 추진" VS 삼성 "추측일뿐 보고 들은 사실 아냐"=김 위원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은 각 회사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미래전략실에서 결정·추진한 것"이라며 "중요 결정을 하는 이사회 이전에 김종중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이 나에게 와서 의견을 구한 것이 그 증거"라고 증언했다. 또 "미전실이 추진한 만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은 승계를 위한 것"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를 돕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것"덧붙였다. 특검은 이 같은 증언을 바탕으로 "삼성이 이 부회장 승계를 위해 합병, 지주사 전환을 추진했고 청와대에 이를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삼성측 변호인단은 김 위원장에 "삼성물산 합병이·금융지주사 전환에 대해 각 회사 이사회 대신 미전실이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다는 표지나 사건이 있었나"고 질문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증거를 댈 수 없지만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며 "김영철 변호사도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 변호인단이 "직접 경험한 사실은 아니지 않나"라고 묻자 김 위원장은 "네"라고 답했다.

또 삼성 측 변호인단은 김 위원장이 과거 한 일간지에 기고한 칼럼들을 제시했다. 이 칼럼들에서 김 위원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이 부회장의 지분율은 0.000%도 증가하지 않았다", "삼성 고위 임원은 지주사 전환없이 승계 작업하려고 하지만 이는 틀렸다.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본인이 작성한 칼럼이 맞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김 위원장에 "김 전 사장이 왜 증인에게 자문을 구했던 것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경제개혁연대가 가장 비판적인 만큼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있을 사회적 비판을 대비하고 보완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가 "비판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면 (삼성그룹에서) 각 이사회가 최종 의사결정하기 전에 시민단체에 자문을 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김 위원장은 "그것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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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 위원장은 전문가" VS 삼성 "추측·단정일뿐…심지어 특검 논리에 맞추기위해 본인 주장 뒤집어"=특검은 "김 위원장은 오랜시간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비판·감시해왔고 삼성의 브레인이라고 평가받는 김 전 사장으로부터 기업 내부 정보를 전해 들어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며 "김 위원장의 증언처럼 삼성이 승계를 위해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금융 지주사 전환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청와대에 로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삼성 측 변호인단은 "김 위원장이 직접 경험한 내용도 없고 김 위원장의 추측·단정에 따른 증언"이라며 "삼성물산 합병, 금융지주사 전은 김 위원장 본인이 과거 강력히 권고·제안해온 사실인데 특검 논리에 맞추기 위해 입장을 바꿨다"고 반박했다. 이어 "삼성은 원래부터도 지주사 전환계획 없었고 확정적으로 지주사 전환 추진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며 "이날 증언은 공소사실의 증거가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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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사미된 김 위원장 출석…재판부 "기대했던 내용 없다"=이날 김 위원장은 공판에 앞서 "공정위원장 취임 한달 된 시점에 부담스럽지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휴가를 내 출석했다. 공정위관용차가 아닌 개인차를 직접 운전해 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삼성 저격수'라고 불려온 만큼 김 위원장의 증인 출석에 취재진,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판 말미에 "오늘 기대한 것은 승계에 대한 개별 현안을 한 흐름으로 엮어서 논리 제공하는 것이었다"면서 "개별 현안에 대해 증인이 설명하는 것은 의견에 불과한데 왜 이러한 의견을 계속 들어야 하는지 상당히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재판은 오후 2시에 시작돼 밤 9시30분께 마무리됐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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