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승용 기자] 담양군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인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본 도라지 생산자에게 가격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직불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31일까지 신청하면 되며, 지급 대상자는 군 담당자의 현지조사와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확정된다.
지급 예정 단가는 ㎡당 173원, 평당 572원, ha당 173만 300원이고 지원 한도는 임업인(농업인) 3500만 원, 농업법인은 5000만 원 까지다.
문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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