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일자리위원회에 따르면 일자리위는 대기업과 거래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대기업과 거래하지 않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는 중기·소상공인 적합업종 지정을 통해 보호할 방침이다.
전체 중소기업 중 55%가 대기업과 거래하고 있는데 이들 기업은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일감몰아주기, 기술 및 인력탈취, 담합 등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공정거래질서를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대기업과 거래하지 않는 나머지 45%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만의 영역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핵심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이다.
소규모 기업과 영세자영업 가계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사업에는 대기업의 진입은 막되, 2011년부터 시행 중인 현행 적합업종제도는 그대로 두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에 초점을 맞춰 운영하기로 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현행 적합업종제도는 '민간 자율합의'의 한계로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대기업의 의도적인 합의 지연과 지정된 적합업종도 권고사항이어서 대기업이 지키지 않으면 그 뿐이었다.
일자리위 관계자는 "특별법 도입과 관련해서는 이미 정부와 여당에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기존 적합업종제도와 달리 특별법이 제정되면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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