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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고발' 진화 나선 공정위…"검찰과 협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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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에 대한 고발요청을 한 것과 관련, 공정위가 '늑장고발'을 했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진화에 나섰다. 검찰과의 협업을 통해 추가 행정처분·과징금 판단이 가능한지도 알아본다.

신동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검찰 기소 이후 절차를 묻는 질문에 "검찰과 협의해야 한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면 고발은 끝났지만 과징금 (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처분 절차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실 (지금까지) 이런 케이스가 없었다"며 "그 쪽에서 수사를 먼저 해서 저희들과 협업해야 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추가로 행정처분이나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는 다시 봐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공정위가 정 전 회장과 MP그룹에 대한 검찰총장 명의의 고발요청을 받아들여 정 전 회장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이 공정위에 고발요청을 한 것은 지난 4일이고, 공정위가 고발 조치를 한 것은 그 이튿날이다. 검찰이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 정 전 회장을 고발한 것은 공정거래법 관련 고발은 공정위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전속고발권'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원래대로라면 공정위가 했어야 하는 일을 검찰이 대신 해 준 셈이다.
특히 공정위가 2년 전인 2015년에 이미 미스터피자 관련 신고를 받았음에도 아무 판단도 내리지 않고 질질 끌다가, 검찰의 고발요청이 있고서야 고발을 해 언론들 사이에서는 늑장고발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해명자료를 내고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밝혔다. 2015년에 공정위에 신고된 주요 내용은 광고비 집행 및 제휴할인행사 추진절차 등에 관한 것으로, 이번에 검찰에서 취급했다고 알려진 '치즈통행세'나 '보복출점'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것이다. 특히 보복출점 시기는 2017년 1월로, 2015년 신고된 당시에는 해당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 2015년 신고의 핵심 내용은 가맹본부가 광고비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적인 신고사항 중 하나였는데, 당시 가맹사업법에는 광고비 집행내역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가맹본부의 광고비 집행내역 공개를 의무화한 것은 그 이듬해인 2016년 3월이었다.

하지만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 공정위가 늑장 대응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15년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과 본사가 상생협약을 맺은 후에도 여러 차례 상생협약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신 사무처장은 "이 사건이 굉장히 오래 끌고 복잡하게 진행돼온 게 있다"며 "하면서도 난항을 겪다보니 지연됐고 그런 점이 있는 것 같다. 그렇거나 말거나 장기간 갔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맹점주단체 활동을 이유로 미스터피자 측에서 점주들에게 불이익을 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느냐는 지적에는 "신고 내용에는 없었다"며 "이것저것 다 조사했으면 나왔을 거라고 볼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신고사건을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게 있다"고 말했다. 신 사무처장은 "앞으로는 신고사건이라도 종합적으로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가맹본부의 '통행세'는 정재찬 전 위원장도 국감에서 지적을 받았던 사안이다. 그는 당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스터피자 '치즈 통행세' 관련 지적에 대해 "법 위반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공정위는 통행세와 관련해 뚜렷한 입장을 표명한 바가 없다.

신 사무처장은 "(통행세가 아닌) 전체적 미스터피자 신고에 대해 말씀하신 것 같다"며 "통행세 문제 조사하겠다고 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통행세 문제를 그 이후 들여다봤냐는 질문에는 "서울시 중재로 (미스터피자 점주와 본부) 쌍방간 합의가 되고, 올해 4월에도 서울시에서 중재했다"며 "합의해서 신고도 철회하고 농성장 철거하고 일부 계약도 갱신해주기로 했다"고 답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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