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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조 프랜차이즈의 갑질 천태만상'…모르면 피눈물 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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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갑질' 급증…가맹사업 분쟁조정신청 매년 600건
예측 힘든 오너리스크 불똥에 대한 피해 보상 못 받아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많아…매출 부풀려 계약 맺기 일쑤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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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피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점주 K씨는 최근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 이슈를 겪으면서 본사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가맹거래법 대로라면 계약체결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아야 했는데, 설명조차 듣지 못했던 것. 계약을 중도해지하고 가맹금을 반환 요청을 하고 싶지만, 이 또한 만만치 않을 것 같아 고민중이다.
외식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점주 P씨는 가맹 계약을 맺을 당시 월 1500만원 이상의 매출이 예상된다는 정보를 제공 받았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부풀려진 허위 과장 광고에 불가했다. 운영 초기부터 2년이 가까워진 지금 월평균 매출액은 본사가 예상한 매출액의 절반 수준. 이를 근거로 가맹 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따라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했지만, 본사는 거절했다.

프랜차이즈 산업이 성장함과 동시에 갑질 논란은 해마다 불거지고 있다.

◆100조원 시장·브랜드 수만 5000여개=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규모는 2016년 기준 100조원 이상이다. 1999년 45조원에 불과했지만 해마다 증가해 2008년 77조3000억원, 2013년엔 86조원에 육박했다. 프랜차이즈 본부 수는 2016년 기준 4268개에 달하고, 브랜드 수는 5226개다. 가맹점 수는 21만8997개다.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신청은 2006년 212건에서 해마다 늘어 2012년 609건으로 치솟았다. 이후 매년 600건 안팎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593건에 달했다. 일반 민·형사 소송까지 포함하면 더 많을 것이란 게 프랜차이즈협회 측 설명이다.

올해 1∼5월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신청도 28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8% 증가했다. 공정위가 처리한 건수는 30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 늘었다. 특히 공정위가 불공정거래와 허위과장정보제공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조치한 건수는 15건으로 지난해 연간 조치 건수(12건)를 이미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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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는 한국피자헛, 죠스푸드, 본아이에프 등 외식업체 3곳과 토니모리 등 총 4곳이다. 치킨뱅이 가맹본부인 원우푸드와 통인익스프레스는 시정명령을 받았고 설빙, 토니버거, 옥빙설, 회진푸드 등 9곳은 경고를 받았다.

◆대표적인 갑질 유형 "정보공개서 미제공"= 그렇다면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보는 대표적인 갑질 유형은 무엇일까. 우선 가맹사업거래 사건처리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이 109건으로 갑질 유형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허위 및 과장정보 제공이 82건으로 집계됐다. 이외 부당한 계약해지(35건), 부당한 내용의 계약조건 설정(33건), 계약이행의 청구(31건), 부당이득 반환(24건), 영업지역 침해(22건), 부당한 계약 종료(11건), 부당한 계약 변경(5건), 가맹금 예치 의무 위반(4건) 등이다.

부당한 계약조건을 설정해 가맹점이 불이익을 당하게 하는 일이 허다한 것.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도 존재하는데, 가맹사업 커뮤니티에 게시글을 올렸다고 계약 해지를 당하는 등 형태도 다양하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본사의 횡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에 공을 들여야한다고 말한다. 프랜차이즈 본사를 선택했다면 계약서 작성을 꼼꼼히 하라는 것.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승패를 가르는 것은 바로 계약서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공정위에 등록된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가 5000개가 넘지만 가맹점협의회가 구성된 곳은 20곳에 불과한 상황이여서 분쟁과 관련 도움을 얻기도 힘든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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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리스트 불똥은 가맹점주 몫= 최근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선 사례로 살펴보면 오너리스크와 재료비 갑질, 광고비 및 인테리어 비용 부담 등이 단골 소재다.

오너의 비도덕적 일탈로 인한 경영 피해를 봐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최호식 전 회장이 대표적 사례다. 최 전 회장이 성추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음에도 호식이두마리치킨 가맹점 매출은 불매운동 등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 이후에도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돼 매출 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게 대다수 점포주들의 하소연이다.

광고비와 인테리어 비용 부담 전가도 갑질 단골이다. 죠스푸드는 2014년 인테리어 개·보수 등 점포 환경 개선 권유로 공사를 하면서 가맹점에 부담을 안겨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015년 떡볶이 프랜차이즈 아딸은 인테리어 업체 등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BBQ는 광고비를 가맹점주에 떠넘기려는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드러나 곤욕을 치르고 있다.

식재료를 본사가 지정한 업체에서 구입하도록 강요한 것도 갑질로 꼽히는 데 대표적인으로 미스터피자, 피자에땅, 뽕뜨락피자 가맹점주가 이 같은 어려움을 겪었다.

미스터피자 가맹점에 갑질을 일삼은 정우현 MP그룹 전 회장에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4일 업무방해 및 공정거래법 위반, 횡령 등의 혐의로 정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매하면서 자신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중간에 끼워넣어 치즈를 비싸게 파는 방식으로 50억원대 이익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정 전 회장이 탈퇴한 가맹점주들이 별도로 낸 점포 인근에 직영점을 개설해 저가 공세를 펼치는 등의 '보복 출점'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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