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당원인 이유미씨가 29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아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 특혜 의혹조작' 사건과 관련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제보 내용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38·여)씨가 29일 구속됐다.
박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28일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이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아시아경제 티잼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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