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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대통령 아들 의혹 조작’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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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당원인 이유미씨가 29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아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 특혜 의혹조작' 사건과 관련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당 당원인 이유미씨가 29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아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 특혜 의혹조작' 사건과 관련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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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제보 내용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38·여)씨가 29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28일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이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대선 직전 "문재인 후보가 아들 준용씨의 고용정보원 입사에 개입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시아경제 티잼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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