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제 70%를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수능 교재와 강의 등에서 연계 출제하도록 한 교육부의 수능 정책에 대해 처음으로 위헌 소송이 제기됐다.
청구인들은 "지난 2010년 교육부와 EBS가 맺은 양해각서(MOU)에 불과한 EBS-수능 연계가 정부 정책처럼 변해 매년 수능에 과도하게 반영되고 있다"면서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의 보장 등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학교 현장에서 교과서 대신 EBS 교재에 매달려 획일적인 문제풀이식 수업만 하게 만들어 다양한 교재로 창의적 학습을 할 기회를 박탈하고, 교사의 자유로운 교재 선택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헌재 관계자는 "접수된 헌법소원 사건은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를 거쳐 적법 요건이 성립된다고 판단되면 전원재판부로 넘긴다"며 "현재로서 선고가 언제 내려진다고 밝힐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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