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부당하게 추가 지급한 자동차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에서 운영중인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및 휴면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AIPIS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더 낸 보험료와 휴면보험료를 조회해주는 시스템입니다.
환급요청은 가입경력사항, 할인할증정정, 보험사기피해자 세 분류로 나뉩니다. 가입경력사항은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제를 신청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과거에 운전 경력이 명백하게 있지만 인정받지 못해 보험료 할증이 적용된 사람들이 증빙자료를 통해 과거 할증분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군에서 운전병으로 다년간 복무해 운전경력이 있거나, 관공서 및 법인에서 운전사로 일한 경력, 해외에서 보험가입하고 운전한 경력이 있다면 모두 경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할증정정도 해당합니다. 과거 대리운전자 혹은 자동차 취급업자에 의한 사고로 보험처리를 했다면 사고이력으로 남아 할증 요인이 됩니다. 현재는 사고 평가에 반영하지 않아 이를 제거하고 과납된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 단기출장 등을 제외한 외국체류 사실 역시 갱신등급 산정시 불리하게 적용받은 사항을 재반영 받을 수 있습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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