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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지분 허위매각' 태정산업에 검찰고발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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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태정산업 등 2개사에 대해 검찰고발, 증권발행제한, 과징금, 감사인지정,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태정산업은 납품업체와 공모, 중국소재 종속회사의 지분 중 일부를 허위로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해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지분법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 또 2012년에는 허위매각거래를 취소하고 회계처리오류를 소급 수정하는 과정에서 계산오류가 발생해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했다.
이에 따라 증권위는 담당임원(전 대표이사)을 해임 권고하고 회사와 전 대표이사, 전 미등기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증권발행제한 10월과 감사인지정 3년의 조치를 내렸다.

한진피앤씨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할 수 있음에도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검토 없이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수행해 이연법인세자산을 지난 2012년 20억5200만원, 2013년 50억9700만원 과대계상했다.

증선위는 한진피앤씨에 과징금 7050만원, 감사인지정 1년을 조치했다.
이와 함께 증선위는 한진피앤씨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한미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한진피앤씨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등의 조치를 했다. 또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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