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김이수 재판관 헌재소장으로 지명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신임 헌법재판소장으로 헌법재판관 임기가 1년 4개월 밖에 남지 않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지명함에 따라 ‘소장 잔여 임기’ 논의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박 소장 퇴임이후 이정미 전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했고, 지난 3월13일 이 전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부터는 김 지명자가 권한대행을 맡아왔다.
김 지명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쳐야 한다. 풀어야할 문제는 또 있다. 지난 2012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김 지명자의 퇴임일은 내년 9월19일로 임기가 1년 4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헌법 111조 4항은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했다. 112조 1항은 '헌법재판관 임기는 6년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헌재소장에 대한 임기는 별도로 정해놓지 않았다.
박 전 소장은 2011년 2월 헌법재판관에 임명됐고 2013년 4월 소장으로 지명됐다. 하지만 당시 헌재소장의 임기는 남은 헌법재판관 임기로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해 지난 1월31일 물러났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도중 임기를 마치게 된 박 전 소장은 후임 소장이 내정되지 않은 채 임기를 마치게 된 것을 두고 "국회가 헌법기관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신임 헌재소장을 지명하면서 “김이수 재판관은 헌법수호와 인권보호 의지가 확고할 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소수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다”며 “선임 재판관으로서 현재 헌법재판소장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헌재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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